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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법끼가많은코뿔소

제법끼가많은코뿔소

25.07.01

500만원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까요🙏

수급자 80세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오래 알던 친구분 아들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024년 8월16일 500만원을

아들에게 보낸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달라하니

6월초에는 6월말까지 준다하고

7월되니 또 20일까지 준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 친구분은 전화번호 이외에

정확한 주소는 모르고

아들 역시 가게를 한다고

하는데 이름외엔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버지 혼자 다른 지역에 떨어져계셔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꼭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7.0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상황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서 소송 구조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