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전 뭘 해야 좋을까요?..ㅠㅠㅠ

요즘 너무 걱정이에요 상해로 고소를 당했는데 만14세라 촉법소년 나이도 지났어요.. 현재 초범이긴 하나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반성문을 쓰면 좋을까요? 쌍방폭행인데 맞고소를 해야할까요? 너무 힘듭니다 현재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중입니다 상대는 뇌진탕으로 병원가서 상해진단서도 떼왔던데 병원비도 줘야하는건가요? 혹시나 소송걸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모님께 이런걸로 돈 걱정 끼치고 싶진않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건은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쌍방고소건이라면 맞고소 하고, 가해사건에 대하여는 반성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만 14세의 나이에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해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계실 마음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막막하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교차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지금 바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문장보다는 당시 상황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담아 진정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쌍방폭행 상황이라면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는 의뢰인의 사건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뇌진탕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치료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의뢰인 혼자 감당하기보다 훨씬 안전한 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최대한 합의 노력하세요 형사에서 합의 안하면 형량 더 세게 나오고 어차피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 겁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