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및 보안 인력의 배치 기준과 그들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아파트 관리직에 일할예정인데요 사전에 원하는 답변을 찾고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및 보안 인력의 배치 기준과 그들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비 및 보안 인력의 배치 기준과 그들의 업무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배치 기준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경비원 3명 이상, 보안 인력 2명 이상,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경비원 2명 이상, 보안 인력 1명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경비원 1명 이상, 보안 인력 1명 이상입니다.
업무 범위의 경우 경비 인력은 공동주택의 보안 및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안 인력은 주차 관리, 택배 보관,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라 경비 및 보안 인력의 배치 기준과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한 것이 있는데, 해당 문서에서 경비원의 허용 업무 및 제한 업무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크게 관리업무와 경비업무로 구분되는데 , 관리업무에서는 청소미화보조, 분리수거,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보조로서 구분하여 세부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주업무인 경비업무에서는 순찰,방법, cctv감시, 심야시간등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불법주차감시, 외부차량 출입통제, 정.후문차량통제,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차량 이동조치등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외 제한되는 업무가 있는데, 개인차량에 대한 주차대행과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간단하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 규약 및 공동주택법을 보면 아파트 경빙원의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