ㅚ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일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이 강행규정입니다. 회사 적립금 송금이 완료되었음에도 연금사 이체가 미뤄지는 원인은 자산으로 운용되던 예금이나 펀드의 중도 해약 및 환매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기간의 시차때문입니다. 지급 유예 합의가 없음에도 14일의 시한을 넘긴 지연 건에 대해서는 연 20%의 법정 지연 이자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지침에 따르면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마무리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정황이 존재할 시에는 사용자, 가입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금 지급 신청서를 연금사에 전달하고 회사의 납입금을 송금했음에도 정작 본인의 IRP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자산 매각 절차에서 기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