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IRP 계좌에 언제 입금 되나요?연금사 지급분이요

퇴사 이주일차인데 퇴직금 IRP 입금이 아직도 되지 않아서요 연금사 지급분은 언제쯤 입금 되나요? 퇴직일로부터 언제가 지나야 입금 되나요? 회사분은 입금 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ㅚ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일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이 강행규정입니다. 회사 적립금 송금이 완료되었음에도 연금사 이체가 미뤄지는 원인은 자산으로 운용되던 예금이나 펀드의 중도 해약 및 환매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기간의 시차때문입니다. 지급 유예 합의가 없음에도 14일의 시한을 넘긴 지연 건에 대해서는 연 20%의 법정 지연 이자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지침에 따르면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마무리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정황이 존재할 시에는 사용자, 가입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금 지급 신청서를 연금사에 전달하고 회사의 납입금을 송금했음에도 정작 본인의 IRP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자산 매각 절차에서 기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은행에 지급요청한 시기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회사와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사외 금융사에서 관리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이체되는것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재직중인 회사별로 특정 요일에 넘어오는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일은 사람들마다 다르다보니 2주를 조금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