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거래 판매자가 사진을 실물과 다른 사진과 내용을 기재
안녕하세요 당근거래에서 판매자가 실물과 다른 내용 (가방이었는데 테두리 마모 없다, 끈이 멀쩡하다, 속은 깨끗하다) 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차를 대충대고 그냥 물건 대충 보고 가져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일단 가방 끈이 넘 오래되서 끈어져 있었고, 테두리는 마모되다 못해 안이 속이 나왔습니다.
내부도 더러웟습니다
비록 제가 대충 보고 가져온거 잘못입니다.
그래서 다음날은 제가 외부 행사가 있어서 연락 못하고 하루 지나서 다음 날 아침에 혹시 사진 언제 찍은건가요? 이거 모르시고 파신거 같아요 라고 문의 드렸어요
오히려 하루동안 내가 끈을 끈고 낡게 했다고 절대로 환불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당근에도 신고는 했는데 여전히 분쟁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도 해결이 안되나요? 그리고 그 사람 연락처도 모르는데 당근 아이디로 신고가 될까요? 정말
너무 괫심해서 꼭 사기죄로 넣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