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거래 판매자가 사진을 실물과 다른 사진과 내용을 기재
안녕하세요 당근거래에서 판매자가 실물과 다른 내용 (가방이었는데 테두리 마모 없다, 끈이 멀쩡하다, 속은 깨끗하다) 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차를 대충대고 그냥 물건 대충 보고 가져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일단 가방 끈이 넘 오래되서 끈어져 있었고, 테두리는 마모되다 못해 안이 속이 나왔습니다.
내부도 더러웟습니다
비록 제가 대충 보고 가져온거 잘못입니다.
그래서 다음날은 제가 외부 행사가 있어서 연락 못하고 하루 지나서 다음 날 아침에 혹시 사진 언제 찍은건가요? 이거 모르시고 파신거 같아요 라고 문의 드렸어요
오히려 하루동안 내가 끈을 끈고 낡게 했다고 절대로 환불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당근에도 신고는 했는데 여전히 분쟁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도 해결이 안되나요? 그리고 그 사람 연락처도 모르는데 당근 아이디로 신고가 될까요? 정말
너무 괫심해서 꼭 사기죄로 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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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 당초 올린 사진과 물품을 받은 후의 사진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 아이디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협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진행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직거래로 질문자님이 보고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결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