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4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는데 5월 10일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0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12일까지 해도되는건지 10일까지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가장 빠른 평일까지 발급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12일 월요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마감일(다음달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평일이 되는 12일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발행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날까지가 기한이므로 12일 월요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10일이 토요일이므로 12일(월요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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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재화나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공휴일/토요일인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2일까지가 맞습니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