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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4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는데 5월 10일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0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12일까지 해도되는건지 10일까지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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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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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가장 빠른 평일까지 발급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12일 월요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마감일(다음달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평일이 되는 12일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발행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날까지가 기한이므로 12일 월요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10일이 토요일이므로 12일(월요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재화나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공휴일/토요일인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2일까지가 맞습니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