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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리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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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자차로 제 과실100퍼센트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방의 중소기업에서 기구설계로 근무하고있는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지난주 회사에서 설 연휴가 끝나자 마자 저를 울산으로 출장을 보냈습니다.전무님께서 집에서 울산으로 바로 출발하여 오전 8시까지 도착해야 된다고 지시하셨기에, 어쩔수없이 새벽5시쯤 자차를 이용하여 출장을 갔습니다. 회사 공용차량은 따로 있습니다.
출장지에 도착하여 업무를 하던 도중, 안맞는 부품이 있어서 급하게 현장에서 외주업체와 협의하여 갑회사에 보고하고 회사로 복귀하여 빠르게 도면을 수정하고 긴급발주를 내어 자재를 찾으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거리운전을 왕복으로 하다보니, 너무 피곤해서 졸음운전을 했고, 차선위반 100 : 0 저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급하게 제 개인보험으로 조치하였으며, 상대차량은 버스였고 기사님과 승객분들은 다친곳은 없다고 하고 버스는 옆구리가 좀 찌그러진 상태입니다.제 차는 앞쪽이 거의 반파가 되어 수리비 견적이 750만원이 나왔고, 차량가액은 500만원으로 잡혀있는 상황이라, 수리하려면 250만원 이상을 줘야되는 상황이며 폐차를 해도 제가 보험사에서 책정한 차량가액 500만원정도만 받을수 있고, 보험료도 나이가 20대 초반이라 엄청나게 오르기때문에 몇백만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저한테 울산 출장을 지시한 전무님께 보고하였고, 전무님께서는 누구 마음대로 회사에 복귀하라고 하였냐며 무조건 제 탓이라고 회사에 보상을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새벽부터 집에서 울산까지 자차를 이용하여 출장 가라고 지시하신 전무님이 말이죠..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억울해서 몇일째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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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중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사측에 일정부분 손해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사측과 협의가 안되면 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업무 수행중의 사고가 발생한 점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되며, 질문자는 면책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질문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