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용직 153일, 일용직 24일 근무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부족한 일수는 3일간의 편의점 일일알바(일용직)을 통해 180일을 채울 예정입니다.
상용,일용직 둘다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이며, 180일을 이렇게 채울 시 11월 1일 실업급여 신청 기준 모든 자격이 충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3일 단기 일용직은 고용보험을 적용 및 급여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헌데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만 들어있으면 되는걸까요? 다른 4대보험은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이틀치는 당일 입금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1일은 다른 지점에서 근무예정인데 좀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11월1일 넘어서 준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11월 1일에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했었기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급여를 받아야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및 여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자격이 충족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급여를 받기전이어도 충족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급여를 언제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만 해준다면 급여가 조금 나중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3일 단기 일용직은 고용보험을 적용 및 급여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헌데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만 들어있으면 되는걸까요? 다른 4대보험은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급여는 이틀치는 당일 입금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1일은 다른 지점에서 근무예정인데 좀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11월1일 넘어서 준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11월 1일에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했었기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급여를 받아야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및 여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자격이 충족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급여를 받기전이어도 충족이 되는걸까요?
급여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