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용직 153일, 일용직 24일 근무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부족한 일수는 3일간의 편의점 일일알바(일용직)을 통해 180일을 채울 예정입니다.
상용,일용직 둘다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이며, 180일을 이렇게 채울 시 11월 1일 실업급여 신청 기준 모든 자격이 충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3일 단기 일용직은 고용보험을 적용 및 급여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헌데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만 들어있으면 되는걸까요? 다른 4대보험은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이틀치는 당일 입금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1일은 다른 지점에서 근무예정인데 좀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11월1일 넘어서 준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11월 1일에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했었기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급여를 받아야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및 여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자격이 충족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급여를 받기전이어도 충족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