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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순진무구한딸기
때론순진무구한딸기

본청에서 용역회사 하고 계약해지 하면?

리조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가 4개정도 있고 직원이 100명 정도있어요

그런데 본청에서 기존 4개의 용역회사 하고는 계약해지 하고 새로운 용역회사 1개로 통합을 하고

직원도 고용승계는 안돼고 40%는 감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누가 재계약이돼고 안됄지는 모릅니다

그렇게돼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돼어 생계에 문제가 생길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구제됄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는 용역회사입니다.

    따라서 용역회사에 고용될 때 어떻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본청에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2025.12.31까지인 경우 사용자가 본청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이라 해고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동의할 수도 있고 거부하고 계속 근로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할 경우에는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등을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가 본청과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청과 용역회사간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본청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