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는 용역회사입니다.
따라서 용역회사에 고용될 때 어떻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본청에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2025.12.31까지인 경우 사용자가 본청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이라 해고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동의할 수도 있고 거부하고 계속 근로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할 경우에는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등을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