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사고..네이버 리뷰..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네이버에 리뷰 남기는거 있잖아요? 치과를 상대로 네이버 리뷰에 의료사고 관련한 글을 남기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도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치과의료사고를 당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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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리뷰에까지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리실 경우
표현방식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병원측과 협의를 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4.29.선고 2003도2137)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리뷰를 남기는 경위와 관련하여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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