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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원숭이22.07.13

치과 의료사고..네이버 리뷰..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네이버에 리뷰 남기는거 있잖아요? 치과를 상대로 네이버 리뷰에 의료사고 관련한 글을 남기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도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치과의료사고를 당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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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리뷰에까지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리실 경우

    표현방식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병원측과 협의를 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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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4.29.선고 2003도2137)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리뷰를 남기는 경위와 관련하여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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