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깃집에서 알바하는데 주변 지인들이 매일 일하는 사람이 5인이상이라도 저는 일용직이라 휴일가산수당 못받는다는데
맞나요?? 알바는 상시근로자가 아닌가요? 사장 미포함 5인이상인데 법적으로 등록되어야만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엔 이렇게 돼있어요 이러면 주휴수당도 못받는건가요?
소정근로외에 연장.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다.
제5조 임금
시급 :1
1000
원 (주휴수당 포함)
② 갑이 사전에 승인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올에게 지급한다.
② 급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5일에 "을 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