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깃집에서 알바하는데 주변 지인들이 매일 일하는 사람이 5인이상이라도 저는 일용직이라 휴일가산수당 못받는다는데
맞나요?? 알바는 상시근로자가 아닌가요? 사장 미포함 5인이상인데 법적으로 등록되어야만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엔 이렇게 돼있어요 이러면 주휴수당도 못받는건가요?
소정근로외에 연장.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다.
제5조 임금
시급 :1
1000
원 (주휴수당 포함)
② 갑이 사전에 승인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올에게 지급한다.
② 급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5일에 "을 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일 단위로 채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근로수당은 상용직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일 경우 주말이 휴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와전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무한 날이 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