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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희망적인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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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 수수료 사업자 세금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좀전에 질문을 올려서 수수료 사업자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제가 중간에서 중계를 하게되면 셀러가 사업자인경우 세금 계산서를 때주면되지만 프리렌서와 계약을 한다면 좀 다르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면되는걸로 아는데 신고할때 자료같은걸 올려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은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올리면 될까요?
PG사에서 결제를 받은 내역과 셀러에게 정산한 내역을 올리면되는걸까요..?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료는 별도로 올리진 않습니다. 차액에 대해서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소명이 온다면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또한,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셀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셀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