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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물총새174
뽀얀물총새17421.03.07

위에집 에물이세는데 좀복잡하네요

저는3층에살고 4층에서물이샙니다 근데 이게문제가 이번에 위에집 이 경매로 넘어가서 주인이바겼서요 그래서 바낀주인 한테 누수가되니고쳐 달라하니 자기는 모른다고 전주인 에 게 따지라면서 수리 안해줍다고 합니다 이게누수가 2월말정도 부터된거고 경매로 주인바낀거는1월인걸로아는데 새로운 주인은자기는 모른다고 성질내고 해서 몆번 을싸운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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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층 전유부분의 누수라면 현 주인에게도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누수의 원인 파악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하자 등이나 공작물에 하자를 이유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현 소유자는 배상 책임을 다한 경우 실제 해당 하자 등을 발생시킨 전 매도인에 대해서 구상청구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서 발생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손해가 발생한것이라면 윗층의 현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가 현재 집주인이 소유한 뒤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여부는 별개이니 현재 집주인에게 청구하시고, 계속 성질을 내면 소송절차 진행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