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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자비로운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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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

알바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기에 질문 남겨봅니다.

현재 화요일 3시간30분, 토요일5시간, 일요일 7시간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알고있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수습기간에는 지급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저 포함 알바생 16명인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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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추후 퇴직 후 노동청 신고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기간에는 지급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사장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