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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슬기로운진도개214
슬기로운진도개214

투기과열지구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당첨자입니다.

실거주 2년은 알겠는대 양도세 공제 받으려면 입주후 몇년거주해야하며 몇년후 매도가 가능할까요..??

인터넷 검색해도 해깔리내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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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이상보유해야하며 2년이상 실거주해야합니다.

      다른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가주택(실거래가액 9억초과)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