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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시끌벅적한마요네즈
계약서 쓸때는 40시간 이였지만 일한시간은 4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6일 일하는데 연차 쓴날에는 반차를 못쓰게 했습니다 소급적용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출퇴근일지 등)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반일휴가(반차)를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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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초과근무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전부 청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