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으로 나뉘는데, 청구취지는 작성례를 블로그나 위 전자소송포털에서 찾을 수 있고, 청구원인은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떤 법률적 이유로 청구하는지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위 두 가지만 작성하시면 소장 작성은 끝났니다. (관할은 원고나 피고 주소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증거는 사진이나 pdf파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 후 상대방 답변을 기다리시면 되고 이후 변론기일 통지가 오면 법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법리는 우선 계약서상 약정금을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