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까칠한부전나비156

까칠한부전나비156

술집에서 옆테이블에서 싸움나서 거기에서 날라온 의자 모서리에 다리 정강이쪽이 쎄게 맞아서 피멍? 들어서 아픈데 진단서 떼고 고소 진행 가능하나요

옆자리 깡패들이 갑자기 싸움나서 가게 기물파손하고 영업방해했는데 저도 그냥 넘어갈려면 넘어가는데 멍까지 들고 넘 아파서요 진술서 쓰고 사건접수 했는데 합의금은 안나오고 고소만 진행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과실치상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합의금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폭행치상, 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자로 인정되어 형사 합의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