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가다로 인하여 상처입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노가다로 인하여 일하다가 만약 손가락이 삐엇을 경우 병원에 가야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에게 문의를 하거나,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가다로 일을 하다가 다칠 경우에도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요양기가닝 4일 이상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 가능한 경우는 사용자에게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