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이직 사업장 기준이지만 일용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어 20일 근무로는 8시간 기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8시간 기준 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개월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일용직으로 확보하고 해당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전 상용직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었다면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수급이 가능하며 비자발적이었다면 일수 제한 없이 합산 180일만 채우면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 일수만 포함되므로 실제 재직 기간을 넉넉히 잡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누적 일수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