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이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수정발행
2025년 4월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를 B사업자로 잘못 기재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공급받는자를 A로 다시 발행해야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급자 기준
A사업자, B사업자 기준 각각 알려주세요.
공급자
1. B에게 (-)계산서, A에게 (+)계산서를 당초 발행일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2. 부가세 수정신고시 합계표에 (-) (+)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면 되나요? 가산세는 없나요?
A사업자(법인)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해야 하나요?
부가세 공제로 납부세액이 줄어들텐데 이 부분은 바로 환급처리 or 2기예정 신고시 납부세액 차감? 어떻게 처리되나요?
B사업자(개인)
마찬가지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해야 하나요?
공제분 감소하여 추가 납부세액 발생하는데 바로 납부하면 되나요?
아예 부가세 수정신고가 필요 없거나
실무적으로 더 많이 쓰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이므로 수정종이세금계산서 양식으로 다시 작성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A는 부가세 경정청구를, B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B는 가산세가 나옵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B에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