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오토바이 연습을 했습니다

아빠랑 오토바이 연습을 할려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갔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지 않아서 ㅠ 해도 될줄 알고

그냥 문 열고 들어 가서 오토바이 운전 연습을 잠깐 하고 있었는데요ㅠㅠ

경비 아저씨가 달려와서는

운동장 cctv보고 난리 나서 전화 왔다고 당장 나가라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ㅠㅠ

운동장에서 하면 안되는지 모르고 했다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ㅠㅠ

아저씨가 불법이라고 오토바이번호판을 적어 갔어요 ㅠ

혹시 벌금이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며, 관리 차원에서 번호를 적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