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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큰고래48
온화한큰고래48

퇴근을 안찍고 갔다고 오후반차처리를 할 수 있는건가요?

퇴근을 안찍었다고 오후반차처리를 하네요;;

사실 안찍은것도 아니고 찍고 갔는데 정보가 안남았다고 퇴근을 안찍은거래요;;;

이 기준도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그렇고

만약 노무법에 위반된거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인사팀이 이런거로 맨날 스트레스받게 하니까, 일하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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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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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 카드를 안찍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오후에도 근로제공이 있었고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

    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닌 실제 근무를 했음에도 단지 퇴근카드가 찍혀있지

    않은걸로 연차를 차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을 안찍었다고 오후반차처리를 하네요;;

    사실 안찍은것도 아니고 찍고 갔는데 정보가 안남았다고 퇴근을 안찍은거래요;;;

    실제 근로를하셨다면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인정을 청구하시고 그에 다툼이 있으면 노동부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고 퇴근하셨음에도 단순히 퇴근기록만 누락되어있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명백히 위법한 사항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노무법에 위반된거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출퇴근 카드를 찍지 않았더라도 근로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한사실을 입증하여 해당분 청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였으나 퇴근기록만 안하신 것이라면 오후반차처리는 불가합니다. 실제로 오후근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퇴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 동의 없는 연차 사용 처리는 불가합니다.

    근무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노동청 진정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실제로는 퇴근을 했는데 컴퓨터 등에 기록을 남기지 않아 퇴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로 이해합니다.

    만약 다른 증거에 의해 퇴근이 인정이 된다면 회사에서 반차처리한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