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에서 손님을 태우고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고소나 이런것도 되나요?
일본 현지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삿포로에 이례적인 폭설이 난 상태로 도로 상황이 얼어서 손님을 태운채로 눈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괜찮은지 확인하고 경찰을 불러 손님의 상태를 확인했고 손님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변경 후 호텔에 데려다줬고 다음날 하루투어가 있는데 일본 현지와 뉴스에서도 비행기와 기차 전면 중단 및 뉴스 속보도 떠서 저희가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를 시키고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걸 환불로 끝내냐면서 따지면서 늘고 물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걸로 고소나 이런것도 할 수 있나요? (본인들이 괜찮다고 경찰에 이야기한것도 블랙박스에 찍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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