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유형자산과 영업권을 같이 팔면 무슨 세금을 내나요?
영업권만 팔면 기타소득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용고정자산과 같이 매각한 경우에는 과세를 양도소득으로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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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1항 4호 가목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편, 영업권이 아닌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계없이 영업권으로 양도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고정자산과 구분없이 양도한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별도로 구분하여 양도한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