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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리279
파란개리27920.09.08

혹시거래사기당했을땐어떻게하나요?

모르는사람이거래하자고해서 선뜻 먼저곤을주었다가 그사람이 차단하고도망갔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아예 차단해놓고 다른톡계정 으로 대화해도 다차단하니 답답하고 어이가없네요 아예 신고를해도 제제를 당하지않으니까 답답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후 물품을 지급하지않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역과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해보입니다. 해당 내용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