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도입사자의 주휴수당계산?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처음계산이라 여쭤봅니다
잘 몰라서 일단 주단위로 끊어 근무시간 올립니다
시급 9,860원 파트타임, 월~금 주 5일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12/12 목 입사
2째주 12/12,13 *목~금 근무 : 7.5*2=15h 예상주휴 15/5*9860= 29,580
3째주 12/16,17,18,19 *월~ 목 근무: 7.5*4=30, 금 20 근무: 6.5 총 36.5h
예상주휴36.5/5*9860= 71,978
4째주 12/23,24,26,27 *월,화,목,금 근무: 7.5*4=30h (25일 크리스마스 휴무)
예상주휴30/5*9860= 59,160
5째주 12/30,31 *월~화 근무(1월 수목금 정상근무): 7.5h*2=15h 예상주휴 29,580 15/5*9860=29580
예상계산이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12/12부터 12/31 까지 소정근무일(노-사 간 약속한 근무일)을 만근했다면 전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매주 단위로 할 수 있겠으나, 간단한 계산은 12/12 ~ 12/31의 총 급여의 20%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입사 첫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아 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