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를 친것같습니다
제 차는 접혔고,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는 확인 하였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친것같은 기분이 들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둘 다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해결 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된 오토바이의 사이드 미러를 확인했을 때 파손이 되지 않아 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의 내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사고 이후에 파손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상대방과 같이 확인을 한다면 가장 확실한
부분이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는 확인 하였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친것같은 기분이 들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둘 다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해결 방법 도와주세요.
: 만약 님의 질문처럼 상대방 오토바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즉 아무런 손해가 없다면,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손해가 정말로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중 사이드 미러가 접혔다면 충돌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양측 운전자가 서로 확인을 하여 문제가 없다면 사고 처리 없이 지나갈 것이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