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성립되는것인바, 뒤쪽으로 치운 것이 지인의 지배하로 옮긴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뒤쪽이 집주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예상가능한 공간이라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