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원에 민사소송 소장 제출 예정입니다.
피고는 별거 중인 아내이고요.
다만, 아내의 주소지를 제가 정확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 아내의 초본이 필요 없는 것으로 또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내의 과거 주소지 변동 내역이 궁금하고,
같은 아파트 내에서 1년~1년 반 사이에에 예를들어, a동 1001호, b동 1201호의 두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4~5번 왔다갔다했었다는 것을 언뜻 예전에 초본에서 본거 같아서요. 또한 아내가 예전에 본인을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본인을 감시하기 위해 같은 아파트의 높은 층으로 왔다라고 한것이 생각이 나서,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보기 위해 아내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혼소송에서 결혼 당시 본인이 사실혼 또는 동거를 했다는 것을 숨기고 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싶어,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고 싶은데,
아내는 제가 본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부러 소장에 주소불상으로 해서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불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의 주소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로 ‘주소불상’으로 기재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유도하고 초본을 발급받는 것은 명백히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 또는 허위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 절차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를 그대로 기재하고,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별도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사소송법상 보정명령은 피고의 주소 확인이 불가능할 때 송달을 위한 보완절차로 발령됩니다. 그러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허위로 불상이라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송달 목적’이라는 법적 필요성이 있을 때만 발급이 허용되므로, 이를 가장해 발급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과거 주소이력 등 사실확인을 위한 목적이라면, 소송 절차와 무관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나 가족관계 관련 자료열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 간이라도 별거 중이면 초본 발급에는 정당한 법적 사유가 필요하며, 법원도 송달 외의 목적 확인 시 발급을 거부합니다. 향후 이혼소송 증거 확보 목적이라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으로 과거 전입·전출기록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정당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법원은 주소보정명령 발급 사유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허위 기재가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조회나 증거보전 신청 등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해 주소 변동 내역을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주소보정명령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장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신청을 받아 관공서(주민센터)에 사실 조회를 하여 현재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에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초본을 발급받는 행위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송의 이익이 없는 소 제기로 간주되어 소송이 각하될 사유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민사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제 법적인 검토 측면에서 보면, 질문자님께서 소송의 주된 청구(예: 이혼 또는 다른 민사 청구)에 대한 정당한 소의 이익이 있으면서, 현재의 주소를 알아내는 목적을 핑계삼아 초본상 주소변동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 정도로는 사법기관의 공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형법상 문제가 되거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주소 불명'으로 소장을 제출하여 초본을 발급받는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향후 소송에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많은 소송 실무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 및 변동 내역을 확보하는 경우가 편법적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소송을 진행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명으로 기재하여 초본을 발급받는 것은 형사상 불법은 아니지만, 소송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명확히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부분을 문제삼으며 의도를 지적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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