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서 380명에게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으로 14명이 "두발뛰기"를 했다네요.
현대자동차에서 380명의 대규모 인력에게 근무불성실로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으으로 14명이 "두발뛰기"라는 행위가 적발 되었다는데, 이것은 처음 들어본 말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발뛰기란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작업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해당 시간 동안 쉬는 방식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편법적인 근무형태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현장에서 말하는 ‘두발뛰기’는 보통 작업자가 이동 시 양발을 동시에 뛰는 동작, 즉 걷지 않고 껑충 뛰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생산라인이나 정비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또는 설비 손상 가능성을 높이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정해진 안전수칙과 동선, 이동 방식이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급한 움직임 자체가 ‘비안전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발뛰기’도 현장 내 규칙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들간의 합의에 따라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작업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쉬는 편법 근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두발뛰기는 적절한 징계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적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발뛰기’는 한 근로자가 두 근로자 몫의 작업을 하고, 다른 한 근로자는 해당 시간 동안 쉬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반복하는 비공식적인 편법 근무 형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두발뛰기'는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작업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해당 시간 동안 쉬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반복하는 비공식 편법 근무 형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자동차 조립 라인 등에서 2~3명이 처리하여야 하는 작업을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작업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해당 시간 동안 쉬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반복하는 비공식 편법 근무 형태를 말하므로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징계 등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