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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서 380명에게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으로 14명이 "두발뛰기"를 했다네요.

현대자동차에서 380명의 대규모 인력에게 근무불성실로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으으로 14명이 "두발뛰기"라는 행위가 적발 되었다는데, 이것은 처음 들어본 말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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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발뛰기란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작업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해당 시간 동안 쉬는 방식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편법적인 근무형태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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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들간의 합의에 따라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작업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쉬는 편법 근무 형태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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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두발뛰기는 적절한 징계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적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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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발뛰기’는 한 근로자가 두 근로자 몫의 작업을 하고, 다른 한 근로자는 해당 시간 동안 쉬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반복하는 비공식적인 편법 근무 형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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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두발뛰기'는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작업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해당 시간 동안 쉬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반복하는 비공식 편법 근무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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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자동차 조립 라인 등에서 2~3명이 처리하여야 하는 작업을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작업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해당 시간 동안 쉬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반복하는 비공식 편법 근무 형태를 말하므로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징계 등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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