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생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요???
호텔리어로 근무 했었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라 손님들이 안 오는 시간대(새벽 2시경)
호텔 차량을 이끌고 호텔을 나갔습니다.
그러던 과정 속에 그린카(호텔에서 장기렌트카)라는 렌 트 업체 쪽에서 최근에 속도위반 과태료가 호텔 쪽에 청 구가 됐고 호텔에서는 저보고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냈는데 갑자기 그린카에서 호텔 쪽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의 렌트 못 했던 비용 + 호텔과 그린카 사이 에 장기렌트계약에 대한 위반 비용(그린카 측에서 호텔 쪽에 있는 차량 빼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호텔 쪽은 현재 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 우 제가 과태료만 납부를 하면 되는걸까요? 사회 초년생 이라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