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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미공부하는억만장자

이미공부하는억만장자

알바생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요???

호텔리어로 근무 했었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라 손님들이 안 오는 시간대(새벽 2시경)

호텔 차량을 이끌고 호텔을 나갔습니다.

그러던 과정 속에 그린카(호텔에서 장기렌트카)라는 렌 트 업체 쪽에서 최근에 속도위반 과태료가 호텔 쪽에 청 구가 됐고 호텔에서는 저보고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냈는데 갑자기 그린카에서 호텔 쪽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의 렌트 못 했던 비용 + 호텔과 그린카 사이 에 장기렌트계약에 대한 위반 비용(그린카 측에서 호텔 쪽에 있는 차량 빼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호텔 쪽은 현재 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 우 제가 과태료만 납부를 하면 되는걸까요? 사회 초년생 이라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호텔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만큼 렌트를 못했다는 것은 실제 렌트가 가능했어야 하는 것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한편 계약위반에 대한 비용은 호텔의 관리상 잘못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호텔 측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계약 위반인지도 확인이 필요한데 이미 해당 호텔에 렌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렌트를 하지 못했던 영업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계약 위반 내용이 무엇이며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민사 사안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퉈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