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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렇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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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타인이 계약자 이름으로 송금시 세금문제가 있는지

집 매도 하는데 매수자 대리인이 저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송금 했습니다. 송금 시 실 ‘계약매수자 이름 계약금’ 이렇게 보내오긴 했는데요.

제가

추후에 증여같은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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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시 주택 매수자는 매수자 명의로 주택 양도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양도자와 주택 양수자간에 타인이 매수대금을 입금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타인이 해당 매수대금을 입금/송금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따른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도자인 질문자님은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으며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