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매매 시 타인이 계약자 이름으로 송금시 세금문제가 있는지
집 매도 하는데 매수자 대리인이 저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송금 했습니다. 송금 시 실 ‘계약매수자 이름 계약금’ 이렇게 보내오긴 했는데요.
제가
추후에 증여같은
문제가 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시 주택 매수자는 매수자 명의로 주택 양도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양도자와 주택 양수자간에 타인이 매수대금을 입금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타인이 해당 매수대금을 입금/송금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따른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도자인 질문자님은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으며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