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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최저시급에 맞추기 위해 점심값을 월급에 포함시켜도 괜찮나요?

1년에 한번씩 보면 최저 시급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급여가 최저 시급에 못 미치다 보니 식대비를 월급에 포함시키던데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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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식비를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부터는 식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수당 100%가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취식한 점심값을 실비변상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으나 비과세 명목으로 20만원을 식대로 구성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비가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반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비로 지급되는 식대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월 임금총액이 2024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법적으로도 합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포함하여 최저시급에 미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본인의 돈으로 직접 식사대를 결제하고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가 결제한 금액만큼 보전해주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식대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로 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