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예고 안내가 왔는데요
제가 무실적 법인이어서 계속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다가 이번에 직권말소를 한다고 예고가 와서
2021 ~ 2024 부가세를 모두 무실적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서요...
".......아울러 귀 법인의 사업장을 실제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며 등록되어 있는 업종에 부합하는 고정된 장소로 '사업장 정정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 저는 크리피스 << 라는 돈 내고 원격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 불법이라는 건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계속적으로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 관할 사업장에서는
당해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그대로 있는 지 여부를 확인
하여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현장 확인을 한 이후에 당해 법인이 실제로
사업 등을 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장 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주소를 정정하라는 말입니다.
세무서가 비상주사무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곳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가짜로 소호사무실에 법인 사업장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해당 소호 사무실에 자주 출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에 부합하는 고정된 장소"라는 글이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 업종에 맞지 않는 곳이 사업장 주소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인 사업장만 있고 계속해서 실적이 없다면 폐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인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폐업을 하시거나 또는 휴업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