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중장기적 주거형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호텔 과 오피스텔의 장점만을 부각시킨 신개념의 주거형태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로 취득세는 납부하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가지타입이 있고,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며, 3가지를 섞어 함께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법 규정에서 정한 도시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규정은 적용받지 않을 뿐, 주택이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종부세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