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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결한매242
고결한매242

게임 중 1대1채팅으로 부모님에대한 성적인 욕설. 처벌 가능할까요?

첨부한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ㅂㅈ라는 단어를 초성이아닌 단어로 명확히 언급했다는점.

하지말라고한 뒤 사과나 반성없이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일단 디지털성범죄-통매음으로 신고는 넣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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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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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리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성적인 모욕적 발언을 직접적으로 한 경우라면 범죄성립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는 해두신 상황이므로 연락을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