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 1대1채팅으로 부모님에대한 성적인 욕설. 처벌 가능할까요?
첨부한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ㅂㅈ라는 단어를 초성이아닌 단어로 명확히 언급했다는점.
하지말라고한 뒤 사과나 반성없이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일단 디지털성범죄-통매음으로 신고는 넣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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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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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리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성적인 모욕적 발언을 직접적으로 한 경우라면 범죄성립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는 해두신 상황이므로 연락을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