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와 빽소니와의 차이가 어떻게 된가요?

2021. 05. 07. 14:40

오늘 아침 도로에 임시 주차를 하고 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누가 차를 부딪치고 도망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차에 불랙박스를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를 낸차량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사고후 미조치임으로 서로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궁금한게 제가 뺑소니 와 사고후 미조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후 미조치의 경우 대물 뺑소니를 말합니다.

대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대인 뺑소니 보다는 처벌이 낮습니다.

상대방 차량 보험외사에서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 05. 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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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는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를

    말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흔히 말하는 물피도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대차 사고의 뺑소니의 경우는 보통

    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가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1. 05. 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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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에는 도주 운전죄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사상하고 처리를 하지 않고 고의를 가지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고 사고 후 미조치는 좀 더 폭넓게 교통사고에 있어서 인명 사고로 치사상의 결과 이외에 손괴나 기타 사고 이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 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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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른바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사고후 미조치죄"를 일반인들이 지칭하는 것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2021. 05. 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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