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재된 내용상의 계약은 임치로 해석되며, 기간이 있는 경우에 임치인이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어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반환하겠다는 주장은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