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부동산X) 임대차 계약기간 위반시 위약금 설정 가능 여부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내용은 아니나 적절한 카테고리를 찾지 못해 이곳에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정의 보증금을 받고 일정기간동안 노점 매대를 대여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 상대방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노점 매대를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서 제하고 반환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이 조항은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