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그래도선도적인사장님
동원 2형 1차 훈련 대상자입니다. 이번에 입사한 회사의 OT기간이 예비군 기간과 겹치는데, 미룰 수 있을까요?만약 미루게 된다면 회사에서 주요업무수행확인서?를 떼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주요업무수행확인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날인받아 제출하면 예비군 동원 2형 훈련을 미룰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요 업무 수행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에 예비군훈련의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사에 확인서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원훈련 연기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병무청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미룰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할 군부대에 문의하셔서 연기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 병무청이나 동원예비군 훈련 부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신입사원 OT/연수 기간과 겹치는 경우 예비군 훈련(동원 2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는
'주요업무수행(또는 필수 교육/연수)'에 해당하며,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요업무수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