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OT를 사정으로 예비군 동원 2형을 미룰 수 있나요?

동원 2형 1차 훈련 대상자입니다. 이번에 입사한 회사의 OT기간이 예비군 기간과 겹치는데, 미룰 수 있을까요?
만약 미루게 된다면 회사에서 주요업무수행확인서?를 떼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주요업무수행확인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날인받아 제출하면 예비군 동원 2형 훈련을 미룰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요 업무 수행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에 예비군훈련의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사에 확인서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원훈련 연기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병무청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미룰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할 군부대에 문의하셔서 연기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 병무청이나 동원예비군 훈련 부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신입사원 OT/연수 기간과 겹치는 경우 예비군 훈련(동원 2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는

    '주요업무수행(또는 필수 교육/연수)'에 해당하며,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요업무수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