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로 인해 제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하게 되었을 때만 강요죄가 성립되나요?

강요로 인해 제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하게 되었을 때만 강요죄가 성립되나요?

그냥 강요를 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건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a가 b한테 b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때리면서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했는데 b가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려다가 자의로 안하기로 결정했다면 a에게는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과 그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바, a의 강요행위에도 b가 굴하지 않았다면, 강요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