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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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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되어 폭행 중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가 되어 상대방이 저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는 것인가요?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 중에 상대방에게 상처가 나서 상해를 입히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는 처벌받게 되는 것인가요?

상대방이 저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해가 되어 무조건 처벌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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