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비가 되어 폭행 중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가 되어 상대방이 저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는 것인가요?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 중에 상대방에게 상처가 나서 상해를 입히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는 처벌받게 되는 것인가요?
상대방이 저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해가 되어 무조건 처벌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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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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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용죄명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되면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폭행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이는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처벌 여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