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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혁신적인펭귄
친구가 강압적으로 a라는 일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려고 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강압적으로 계속 사과만 하라고 하는데
형법 제324조(강요)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강요죄가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글에 적어놓았듯이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합니다.
적시하신 사실관계상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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