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8세라 하더라도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정의(만 19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인과 만 18세 청소년 간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청물 제작은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우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므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