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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자신감넘치는엔지니어

그래도자신감넘치는엔지니어

발행기간 지난 미발행 세금계산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계산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매출처에서 카드신고를 별도로 하시겠다한 경우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이중신고가 되서 과태료를 납부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껏 카드신고하겠단 업체는 발행을 안 해드렸는데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지난 과거내역을 들춰보니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더라구요

보통 현금입금 받은경우는 무조건 계산서 발행이라고 하던데 그런가요?

작년내역이라 이미 발행하기엔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요

이럴경우 입금받은 내역만큼 환입해주고

카드결제로 다시받아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이중발급을 해도 가산세 대상은 아니며, 매출이나 매입을 중복으로 신고만 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