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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에

지저분하면 청소비5만원내라고 적힘

근데 청소했는데 지저분하다고 5만원 받아가면

계약서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지저분의 기준을 누가 따지는건가요???

그리고 인덕션이 이미 깨져 있어서 찍어놨는데

수리비 9만원 달래요.

시험 코앞이라 신경쓰기 싫어서 계좌이체 이미 했다는데

전화해서 따지니까 임대인이 나몰라라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처음에 부동산과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서 서로 방 확인이라던가 이게 정확하게 됐어야했는데 부랴부랴 계약하고 이제서야 물어내라는 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기에 계약전 물건확인, 계약서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추후시시비비없이 명확하기때문입니다.


      또한 인덕션이 사전에 깨져있었다면 그 사진을 찍어서 제시하면 됐을거 같은데 미리 돈을 지불 할 필요는 없었을거같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보시고 상황설명후 반환 받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정확한 사정인지는 모르나 방을 볼때에 신중을 기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일단 작성하기 전에 자세히 꼼꼼히 봐야 하는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저분하면 청소비 5만원이라고 적었다 하더라도 지저분하다는것보다는 그냥 나갈때 청소비 5만원이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나가면 아무리 청소하더라도 욕실이라던지 베란다 싱크대등 새로 청소해서 내놔야 하기에 내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덕션의 경우 처음 혹은 문제점 발생시 그냥 넘기고 마지막에 문제없었다 라고 주장하면 처음 입주할때 인덕션이 문제가 있었다 라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 찍어놓은거 날자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시간되실때 임대인께 확인시켜드리고 말씀드려보세요

      그래서 이런부분은 사전에 통보를 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는데 늦게라도 근거가 있으면 확인시켜 드리면 됩니다.

      청소비 역시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두분이서 잘협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