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제와 동거 중 퇴거요청하였는데, 이에 불응한다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되나요?
출퇴근을 위해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 보증금 전액을 마련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제가 임차인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1달간 혼자 거주하다가 월세가 부담되어 같이 살 룸메이트를 알아보던중, 부모님이 갑자기(하루 전에 통보) 남동생을 데리고 들어와서 동거하게되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자취한지 11개월 가량 되었고, 월세 중 60%은 부모님, 30%는 본인 , 10%는 동생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이자는 제가 전액지불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동생 모두 월세는 매달 거르지 않고 보냈습니다.
동생이 거주하게 된 시점부터 성향차이/공동생활시 지켜야할 규칙 위반(상호 협의 하에 카톡으로 보내던 자료 있음)으로 자주 다투었고, 다툴때마다 퇴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퇴거요청에 대한 메세지/녹음본과 같은 증거물은 따로 없어서 오늘 "작년 12월(입주 당시)부터 나가달라고 말했다. 최대한 빨리 방 빼라"고 메세지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도 퇴거불응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2.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 퇴거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주어야 할까요?
4. 다툼중에 동생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함, 기물파손(방문)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도 참작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