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맞벌이 육아휴직 고용보험 혜택은??
안녕하세요. 곧 아이 계획이 있어 육아휴직 관련 정보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아내는 카페 계약직 입니다. 내년에 육아휴직 계획하고 있는데 아내 말로는 카페같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계약직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에는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만 육아휴직을 보장해주지 않아 육아시 퇴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퇴직 후 카페 업주가 실업급여도 잘 주지 않으려 한다고 하더군요..
1) 이런 상황에서는 저 혼자만 고용보험을 받고 아내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 3+3, 6+6 같은 혜택은 못받는 건지..
2) 이런 상황에 고용보험 및 국가/지자체에서 최대한 받을 수 혜택이나 복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부 모두 사용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자체에서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