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화사한바다매96
화사한바다매96

공공주택은 월 25만원씩 납입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첫달에 10만원 납입하고 그다음 계속 25만원씩 넣었는데요. 저는 젤 처음에 10만원을 넣어서 lh같은 공공주택은 조건이 되어도 청약을 못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달에 1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청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주택(특히 LH 공공분양이나 국민임대주택) 청약에서는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 모두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납입 횟수

    월 10만 원 이상 납입한 횟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 청약은 수도권 기준 매달 1회 10만 원 이상 납입한 횟수가 중요합니다.

    즉, 첫 달에 10만 원을 내고, 이후에는 계속 25만 원씩 넣었다면, 모든 납입이 유효한 횟수로 인정됩니다.

    첫 달에 10만 원 납입했을 때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매달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셨다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기 때문에, 25만 원을 내도 인정은 1회로만 되지만, 납입금 총액 기준 청약제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 청약이 안 될 수 있을까요?

    납입이 누락된 달이 많을 때 (예: 몇 달을 빼먹은 경우)

    청약 신청 시점에서 최소한의 납입 횟수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예: 생애최초특공은 12회 이상 등)

    가입 기간이 짧거나, 해당 유형의 주택 청약 자격요건을 못 맞췄을 때

    정리하자면

    첫 달 10만 원 납입 후 계속 25만 원씩 납입 =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납입 금액보다는 횟수가 중요합니다.

    조건이 되는지 여부는 청약 신청 당시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무주택 기간 등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납입인정금액의 경우 당첨자 선별시 우선하여 적용될수 있는 부분이지만, 청약신청 자체를 못하거나 하는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일정기간 보유, 납입횟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주어지기 떄문에 매월 실제 납입금액이 얼마이든 청약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약하고자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각 1순위 지원요건 및 자산, 소득요건등이 해당이된다면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맞춘다해도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기에 당첨되기는 쉽지않으므로 특공 조건들을 맞추어 보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청약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한데, 납입금액도 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데, 첫 달에 10만원을 납부하셨다면, 그 후에 매월 25만원씩 납부하셨더라도 처음 납부 금액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LH와 같은 공공주택의 청약 조건에 따라 첫 납입금액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청약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려면 LH나 해당 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청약 조건이 매우 구체적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아닙니다.

    청약 가능합니다.

    25만원은 순서를 정할때 누가 많이 넣었냐를 재는 기준일뿐입니다.

    똑같은 기간 25만원씩 넣은 사람보다 순서에서 밀릴뿐이지만 전체 금액이 수백만~수천만원씩 되는데 10만원 차이는 별 차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저축통장의 월 인정금액이 25만원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공공청약의 경우 순위가 중요한 점수는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중요합니다. 위의 경우 한달치 15만원 정도 적게 낸 것이 향후 납입총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에 약간 불리한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은 25만 원이지만 10만 원씩 납입해도 청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점제 특성상 25만 원씩 꾸준하게 납입하신 분이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곳은 당첨되기 어려울 뿐입니다.

    감사합니다.